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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최저시급과 시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시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나 새로이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시급의 정의와 계산방법
먼저, '시급'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은 말 그대로 '한 시간에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시간당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급 방식은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많이 적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급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중 하나인 '알바몬'의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몬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당신의 시급이 주급이나 월급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일일 근무시간, 일주일 동안의 근무일수, 그리고 월 연장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당신의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예시: 시급 계산
- 시급: 9620원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5일
- 월 연장 근무시간: 없음
- 세금 적용: 적용 안 함 (4대 보험: 9.32%, 소득세: 3.3% 선택 가능)
위와 같이 조건을 입력하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6,458원이 나옵니다.
즉,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최저 시급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2. 2023년의 최저시급
국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시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호받고, 근로자들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점
- 시급 계산 시 '연장 근무 시간'을 넣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때는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세금 적용' 항목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할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
- 시급은 '한 시간에 받는 임금'이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 '알바몬'의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을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 시급 계산시 연장 근무 시간과 세금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급과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정보를 잘 알아두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하기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예상과 노사 간의 격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먼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이해해 보자면, 이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협상 내용
최근의 최저임금 협상을 살펴보면, 2022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이 10,000원, 사용자 측이 8,850원을 제시하였고, 결국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근로자 측은 10,080원, 사용자 측은 9,330원을 제시하였으며,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경우를 살펴보면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년도 | 근로자 제시안 | 사용자 제시안 | 결정된 최저임금 |
2022 | 10,000원 | 8,850원 | 9,160원 |
2023 | 10,080원 | 9,330원 |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 예상하기
2024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시죠? 현재 노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대표들은 최저시급 12,21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시급 9,620원에서 약 27% 정도 인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년 근로자들은 어차피 깎일 거 비현실적인 제시안을 제시하는 편입니다.
많이 올릴수록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시급인상이 될 거라는 계산인 것이죠.
반면에 사용자 대표들은 현재의 시급을 유지하는 즉, 9,62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용자 대표들은 최대한 적게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동결을 제시한 건 너무하네요.
이건 서로 막가자는 거죠?
이에 따른 노사 간의 격차는 이전보다 상당히 크게 늘어난 2,590원입니다.
년도 | 근로자 제시안 | 사용자 제시안 | 노사간 격차 |
2024 | 12,210원 | 9,620원 | 2,590원 |
노사 간의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지난 년도의 협상을 볼 때 보통은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0,500원~10,900원 사이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반면 사용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는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심의 기간이 넘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정 내에 양측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조금 차이나는 범위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며
여러분, 이렇게 2024년의 최저임금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나요? 올해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추측일 뿐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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