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경제 경영 시사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및 계산법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in 맞춤형복지포탈

by sk4view 2023. 8. 31.

목차

    연말이 다가오면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매년 초 1월 1일에 지급되며, 공무원의 개인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를 기반으로 근무년수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사용 방법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사용처의 목록입니다:

    • 공무원 연금매장
    • 일반 병원
    • 헬스장
    • 서점
    • 레저활동용품점
    • 의류숍
    • 백화점 중 협약된 곳
    • 식당 등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400포인트)에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를 더하여 배정됩니다. 각 점수의 구성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점수(400포인트): 공무원이라면 주어지는 최소점수로 고정됩니다.
    2. 근속점수: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되며, 1년당 10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최대 3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공무원은 10년 * 10포인트 = 100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3. 가족점수: 공무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가족점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00포인트
      • 자녀 첫째: 50포인트
      • 자녀 둘째: 100포인트
      • 자녀 셋째: 200포인트
      • 부모 각각: 50포인트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족점수를 계산한 후, 모든 가족점수를 더하여 총 가족점수를 구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 예시

    가족 구성원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 자녀 4명
    • 부모 2분
    • 배우자

    이 경우, 가족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50포인트) + 자녀 2(100포인트) + 자녀 3(200포인트) + 자녀 4(200포인트) + 부(50포인트) + 모(50포인트) + 배우자(100포인트) = 총 750포인트

    따라서, 이 가족의 가족점수는 750포인트이며, 근속점수를 더한 총 복지포인트는 이에 더해집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소멸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연말이 되기 전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소진 방법과 사용 가능한 상세 정보는 공무원 복지포털 홈페이지(http://gwp.or.kr)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의 배정된 점수와 사용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gwp.or.kr

     

    gwp.or.kr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카드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방법

    1. 포인트 차감 신청

    먼저,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이후에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승인 후 복지포인트가 차감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 제출

    또한,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 공무원 복지카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처

    1.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 고가의 물품 구입: 컴퓨터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 가능: 펜션, 리조트 등 숙박업도 예약할 수 있어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 온라인 쇼핑: 이지웰, 상록몰, 복지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불가 업체

    다만, 아래와 같은 업체에서는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 구매: 상품권 구매 시에는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유소: 주유비 지불 시에는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증권 및 채권: 증권 및 채권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권 구매: 복권 구매 시에도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카드입니다.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사용처와 사용 불가 업체를 파악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공무원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공무원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은 간단하며, 다양한 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발급 가능한 카드사, 그리고 이 카드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카드 신청방법

    1.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주요 사업 메뉴를 클릭한 후 제휴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카드사

    다양한 카드사에서 공무원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삼성카드
    • 농협카드
    • 국민카드
    • 현대카드
    • 신한카드
    • 하나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우리, 전북, 광주, 기업, 부산, 대구)

    각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육아휴직 지원: 공무원 복지카드는 육아휴직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혜택: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복지카드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간단합니다.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여 이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중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포인트의 상세 정보와 사용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포탈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만끽해 보세요.

    반응형